사회구나연

'불법 선거운동' 혐의 대부분 무죄 받은 김어준, 700만 원 형사보상

입력 | 2024-08-09 09:52   수정 | 2024-08-09 09:56
제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 2천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과 재판으로 생긴 손해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어준 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총 8차례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한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10년 7개월 만인 작년 4월, 김씨 벌금 30만 원과 주씨 전부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