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에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 원, 조민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자 온라인 기사에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라는 제목으로,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범 기사에 조 대표 부녀 삽화를 실었습니다.
알고 보니 넉 달 전 조선일보에 실린 조 대표 부녀 관련 기고문에 쓰인 삽화를 재활용했던 건데, 이 사실을 안 조 대표는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며 분노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2021년 6월 25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조 대표는 당시 담당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자신과 딸에게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의 삽화를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고,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1개 면을 털어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조선일보가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나를 그 50대 남성으로, 내 딸을 20대 여성으로 묘사한 그림을 그려 넣었다. 이 패륜적이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1심 민사판결이 나왔다″고 간략히 언급하며 판결 관련 기사를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