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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돈다발' 들켜도 '뻔뻔' 조폭의 생떼‥판사는 '일축'

입력 | 2024-08-14 18:54   수정 | 2024-08-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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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오늘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핵심 증인도 나오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했고 검토했다″며 박 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전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저와 친구가 이 전 대표를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다″거나,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 전 대표에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고, 관련 증거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금다발 등 사진을 공개했지만, 해당 사진은 엉뚱한 돈다발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 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이 같은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 역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끝에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