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19 10:25 수정 | 2024-08-19 10:25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지난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안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됩니다.
운영지침상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측으로, 검찰시민위원장은 백 대표가 고발인이라 신청 자격이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백 대표의 소집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앞서 김 여사의 조사 방식을 두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개 지적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지와 관련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이었지만,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검찰은 결국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