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나 조폭 출신" 보복 벼르자‥감방 동기들도 '벌벌'

입력 | 2024-08-20 11:21   수정 | 2024-08-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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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가 징역 20년형을 받은 사건과 별개로 보복 협박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어제 증인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에는 이 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재소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 씨는 따로 마련된 방에서 헤드셋으로 내용을 방청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이 씨와 같은 수감실에 있었던 A씨는 ″뉴스에 사건이 나올 때면 이 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출소하면 피해자에 대해 극단적인 범죄를 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씨가 ′아예 피해자가 죽었다면 징역을 더 낮게 받았을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며 ″이 같은 발언을 옆방 수감자에게 큰소리로 했기 때문에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들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증인 B씨도 ″이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여섯 대 때렸는데 한 대당 징역 2년을 받은 셈′″이라며 더 해쳤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남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형량을 많이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민사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재소자들에게 말하고 다녔고 피해자 외모 비하 발언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 씨는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두려움을 자아냈고, 동료 수감자에게도 폭언을 자주 하며 자신의 요구를 강요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이 11월 7일로 정해진 가운데, 법정에서 직접 공판을 지켜본 피해자는 ″이 씨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반성 인정′과 같이 수치화할 수 없는 양형 기준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이 씨가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으로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