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대통령실, '공직자감찰팀 운영규정' 공개해야"‥참여연대 승소

입력 | 2024-08-20 11:42   수정 | 2024-08-20 11:43
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직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오늘 참여연대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현 정부가 신설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내 감찰조직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돼,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은 외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 개별 기관에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점인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등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청구는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