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5백억 대 전세사기를 벌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62살 남 모 씨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강원경제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재무상태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지구 시행자를 유치하고 지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재정 상태를 알았음에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라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7년 8월, 특수목적법인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을 설립해 2018년 1월 망상지구에 속한 임야를 낙찰받았습니다.
지난해 남 씨의 전세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협의 불이행과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 이유를 들어 동해이씨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2천7백 채를 보유하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53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305억 원대 전세사기 1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에는 83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