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은초

장애인 쇠창살 가두고 때린 60대 목사 "징역 7년"

입력 | 2024-08-29 13:30   수정 | 2024-08-29 16:09
지적 장애인들을 쇠창살에 가두고 때리면서 기초생활비를 가로챈 교회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중감금치상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여간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교회로 데려간 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쇠창살에 가두고 폭행했고, 기초생활비 등 금품 1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핍박해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