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이정섭 탄핵 '만장일치' 기각, 헌재가 내놓은 이유 봤더니‥

입력 | 2024-08-29 16:20   수정 | 2024-08-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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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 무단 열람 등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회가 들었던 여러 탄핵 사유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검사 직무와 무관한 일들이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이후 헌재는 세 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9개월 가까이 파면 필요성을 심리해 왔습니다.

이 검사의 주된 탄핵소추 사유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한편,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도로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각각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