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80억 손해봐 범행"‥법정서 흉기 휘두룬 50대 남성 구속송치

입력 | 2024-09-04 09:54   수정 | 2024-09-04 10:07
1조 원대 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오늘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50대 남성을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0분쯤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50대 남성은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이며 80억가량의 손해를 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흉기 반입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남성이 어떻게 흉기를 들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보안관리대 근무자와 남부지법 측에 관련된 서면 제출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