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김진야, 병역 특례 실적 위조 적발

입력 | 2024-09-04 16:17   수정 | 2024-09-04 16:17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 씨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의 실수라면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김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해 경고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는 등 위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 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봉사활동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습니다.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김 씨는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