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만취운전 중 인도 돌진해 '50대 가장' 대리기사 중상 입힌 60대 영장심사

입력 | 2024-09-05 11:31   수정 | 2024-09-05 11:43
그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사람을 친 혐의를 받는 67세 남성 신 모 씨가 ″모든 게 제 불찰″이라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씨는 오늘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의식불명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이 있냐″는 MBC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술은 얼마나 먹었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그젯밤 9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던 50대 대리운전 기사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기사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아이 셋을 홀로 키워온 아버지로 낮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엔 대리운전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0%,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사고 현장에서 3km 떨어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