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67세 남성 신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씨는 그젯밤 9시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청계산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 술에 잔뜩 취해 차를 몰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던 50대 대리운전 기사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0%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자녀 셋을 홀로 키워온 아버지로 낮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엔 대리운전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동석자들에게 음주운전 방조혐의는 없는 걸로 보고, 이르면 모레 신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