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 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지난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지배적 노조인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산하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며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민주노총 노조에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으로 자동 가입되는 조항이 노조 선택권과 소수 노조 단결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적극적인 가입 의사가 없는 노동자를 지배적 노조에 일단 가입하게 해 노조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해 더 대등한 노사자치 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한국노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