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 부시장에게는 각각 5년,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고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1심은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철호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서울고검이 불기소 처분됐던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령하면서 검찰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소환하는 등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