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내연녀 이별 통보에 남편 살해한 살인 전과자‥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24-09-11 10:32   수정 | 2024-09-11 10:40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내연녀의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백 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