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선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했고 유족의 고통이 큰데도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은 또 범행 당일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가게에 들어가 식칼을 훔친 혐의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