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12 11:07 수정 | 2024-09-12 11:08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라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선거 홍보물에 대도시 기준을 빠뜨린 채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홍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돼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는데, 원심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까지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모두 파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고,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