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할 경우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의료진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는데, 정부가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한 겁니다.
우선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기피로 규정했습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력이나 장비의 부족을 명시한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용 여력이 없는 병원에 환자가 배치되면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환자가 오히려 위중해질 수 있고, 의료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