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휴게시간에도 상시 근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근무수당을 요구한 해양경찰 현장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는 해경 10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사전 초과근무명령이나 사후 결재로, 실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간에 대해 이미 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수당 약 31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자 8억 원을 포함해 39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해경 184명이 총 120억 원을 청구했는데, 항소 과정에서 원고 숫자와 청구 액수가 줄었습니다.
원고들은 범인 검거와 치안 유지, 수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현업 공무원 특성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아도 상시 근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업 공무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휴게시간 전체에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휴게시간 중 지휘와 감독을 받았더라도 범위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원고 주장대로라면 임의로 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 모두 수당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비효율적 업무 처리 관행이 만연하게 되고 예산 운용이 방만해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