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무자본 갭 투기′로 다세대주택 세입자 수십 명의 전세보증금 140억여 원을 가로챈 30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최 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으로부터 7억 6천만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컨설팅업자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44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