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

입력 | 2024-10-04 15:26   수정 | 2024-10-04 15:26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전 단장은 또,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는 대신 2억 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KBO 규약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KBO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된다″며 ″곧바로 범죄 성립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