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교육부 "의대 6년→5년 의무화 아냐‥대학이 선택하면 교육부는 지원"

입력 | 2024-10-07 13:43   수정 | 2024-10-07 14:20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 검토는,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학들 선택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5년 단축은 획일화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도 기준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선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졸업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발표한 비상대책을 통해 의대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 추후 배출될 의료 인력 축소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다시 한번 이는 전체 의대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대학의 선택사항에 따라 교육부가 제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대 수업연한은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법 규정을 활용해 수업연한 단축을 지원하고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발표한 비상대책에 따라 ‘동맹휴학’ 목적 외의 휴학은 내년 초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각 대학에 개별 학생들과의 면담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낼 방침인데, 대학들은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정하고 휴학 승인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중 이번 교육부 대책에 따라 휴학 사유를 입증한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휴학이 승인되고, 입증하지 못하거나 동맹휴학을 고수, 휴학계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 사유를 입증하고 정해진 절차를 지키게 된다면 휴학이 승인될 것”이라며 “하지만 입증이 안 되거나 휴학계 정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