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서장·박희영 구청장 1심 선고에 항소

입력 | 2024-10-07 14:24   수정 | 2024-10-07 15:00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은 이 전 서장과 무죄를 선고받은 박 구청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함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직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어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이 전 서장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고 현장 도착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금고 2년을 선고받은 전 용산서 상황실장 등 나머지 경찰관 4명과 다른 용산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