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대학가 마약 동아리' 회장, 별도 성폭력·마약 혐의로 징역 4년

입력 | 2024-10-09 11:28   수정 | 2024-10-09 11:29
수도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또 다른 성폭력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염 모 씨에게 1심 형량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염 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고 지낸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마약류 수수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1심보다 형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사될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이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13개 대학생 수백 명으로부터 구성된 동아리 회장인 염씨는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