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민주당 김병기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무혐의

입력 | 2024-10-09 18:19   수정 | 2024-10-09 18:19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의 사건 기록을 지난달 27일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앞서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한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해 자신이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장 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에는 후보자들 이름이 없고 정당 이름만 있었는데 이름을 넣은 것처럼 발표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