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9년 일한 아나운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EBS, 항소심도 패소

입력 | 2024-10-12 14:32   수정 | 2024-10-12 14:33
자사 방송에 9년간 출연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한국교육방송, EBS의 조치는 부당해고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EB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낸 아나운서는 지난 2012년부터 8년 동안 매주 평일에 방송하는 EBS 저녁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8년간 계약서 없이 일하다 지난 2020년 3월 처음으로 출연 계약서를 썼는데, EBS는 이 계약서상 날짜를 근거로 2021년 8월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아나운서는 경기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EBS의 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에 신청한 재심도 기각되자 EBS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나운서가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된 2014년 2월부터 무기 계약직이었다고 간주하고, 2020년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불안정한 지위인 유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아나운서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EBS의 주장에 대해서는, ′클로징 멘트를 하지 말아라′, ′시스루 의상을 입지 마라′는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해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을 배척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