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손해"‥국립대 전공의 57명, 병원에 손배소송 제기

입력 | 2024-10-15 13:47   수정 | 2024-10-15 13:47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의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자신이 수련했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자신이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1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경북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으로, 총 소송 금액은 8억 5천5백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이 11명, 강원대와 충남대병원이 각각 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대학병원의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취업이나 개원 등에 제약이 생겨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각 병원이 부담하게 될 소송비는 강원대병원이 5천8백만 원, 서울대병원이 2천530만 원으로 확인됐고, 다른 병원들은 아직 소송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기준 전공의 1만 3천 531명 가운데 86.7%에 달하는 1만 1천 732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가 사직 전공의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