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대규모 휴학 없도록 총장이 관리해달라" 교육부 요청에 일부 대학 휴학 승인권자 변경

입력 | 2024-10-15 17:42   수정 | 2024-10-15 17:43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서울대 의대와 같은 집단 휴학 승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장에게 관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의대 운영 40개 대학교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에서 ″일시에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제23조의 4에 따른 권한자인 학교의 장이 직접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각 학교의 총장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를 직접 관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일시에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재차 안내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강원대는 지난 11일 학장과 대학원장이었던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휴학 승인권자를 모두 총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절반가량이 휴학 승인권을 학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