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대법원이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차 의원은 작년 7월,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4개월 뒤, 공수처가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차 의원은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이를 기각했고, 차 의원은 다시 항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토대로 2013년 7월,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015년 2차 조사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어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재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