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부하의 업무 태도를 질책하며 때리고 막말 한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수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령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7일 확정했습니다.
비행단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윤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업무와 관련해 부하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는 보안감사를 위해 자료를 점검하던 중 부하에게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윤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윤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과 동료가 선처를 탄원한다″며 형을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