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오는 29일 첫 재판

입력 | 2024-10-24 19:18   수정 | 2024-10-24 19:18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단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재판을 오는 29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일원 측은 ″해당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돼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을 그냥 넘기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태만하게 입학시험을 시행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12월 1일 전후로 재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집단소송에 참가한 학생은 공식적으로 18명, 비공식적으론 5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시작된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작 시각을 착각한 감독관이 시험지를 약 1시간 먼저 배부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문제지는 20여 분 만에 회수됐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