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의정부지법은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었고, 다중인격이 발현된 것 같다″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상해치사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5월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옛 직장 동료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 뒤 도주해, 다음날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