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07 18:10 수정 | 2024-11-07 19:15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중학생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안 모 양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안 모 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안 모 양이 지난 5월11일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안 모 양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행위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지난 9월 직접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돌려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보완수사 결과 게시물을 뗀 것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 모 양 측은 ″신고 대상이 되면 법적인 조력 없이는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불편함을 야기하는 기계적인 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학생 측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MBC에 ″엘리베이터 내 불법게시물을 떼어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 국가의 사법권 행사가 기계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했다″며 ″어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