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검찰, 명태균 구속영장에 "대통령 등 친분 과시해 거액 수수‥대의 민주주의 훼손"

입력 | 2024-11-12 14:40   수정 | 2024-11-12 15:11
검찰이 명태균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 씨가 대통령, 국회의원 등과 친분을 과시해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지검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공천과 관련해 7천62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두 명으로부터 각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는 등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뒤 명 씨 발언을 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명 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음에도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며 ″언론을 통해 국민을 농락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관련 사실 관계를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으며, 명 씨가 관여한 의혹이 있는 창원 산단 선정 과정 등도 영장 청구서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명 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명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