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서울시가 시의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남산을 오가는 시간당 최대 1천6백 명이 탑승 가능한 곤돌라 사업을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이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삭도공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또한 곤돌라 사업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 사업은 이용객 편의를 증대하는 공익 사업″이라며 ″공익성을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