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단독] 김영선 휴대전화 3대 교체‥한때 잠적해 체포영장까지 발부

입력 | 2024-11-12 18:49   수정 | 2024-11-12 18:50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의원이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지검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명태균 씨에게 16차례에 걸쳐 공천과 관련해 7천62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두 명으로부터 각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지난 1월 무렵, 김 전 의원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다고도 했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주변 사람들과 모두 연락을 끊고 잠적하고, 검사가 주거지에 찾아가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는데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명태균 덕분에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비 절반을 교부하고, 보좌관 등의 임명권을 넘겼으며 심지어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명태균에게 넘겼다″며 ″사실상 명태균을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 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김 전 의원과 명 씨, 그리고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