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15 15:02 수정 | 2024-11-15 16:1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도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