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15 15:56 수정 | 2024-11-15 16: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답을 하지 않고서 떠났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