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법원 "담합 자진신고해도 입찰제한 받을 수 있어"‥현대로템 패소

입력 | 2024-11-16 14:15   수정 | 2024-11-16 14:15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최근 현대로템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해 323억여 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6개월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제한이 내려지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달청의 입찰 제한은 ′자진 신고′가 아닌 ′담합′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본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경제 질서 유지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