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법무부, 러시아·베트남인 범죄자 2명 검거해 미국 송환

입력 | 2024-11-19 10:28   수정 | 2024-11-19 10:28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러시아·베트남 국적의 범죄인 2명을 국내에서 검거해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악성 소프트웨어 범죄 조직의 총책인 러시아인과 자금 세탁 범죄 조직의 핵심 관리자인 베트남인을 검거해 최근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검거된 러시아인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랜섬웨어로 다수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해제 대가로 223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혐의로 미국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고, 베트남인도 불법으로 수령한 실업급여 등 범죄수익 933억가량을 미국 소재 미디어 그룹 명의 계좌에 송금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은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소재를 추적해 왔으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하던 러시아인과 베트남으로 출국하던 베트남인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각각 지난 5월과 6월에 검거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한국에 있는 공범의 노트북 등 관련 증거도 압수해 미국 측에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