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환승이별 알려라"‥전 연인 협박·폭행 혐의 약사 징역형

입력 | 2024-11-23 08:13   수정 | 2024-11-23 08:13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난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며 연인이었던 여성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연인 사이였던 여성에게 자신과 만나는 도중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고 협박하고 5시간여 동안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약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백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백만 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