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검찰,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합창단장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4-11-25 15:21   수정 | 2024-11-25 15:21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여성 교회 합창단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공범인 50대 여성 신도와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여고생의 어머니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교회 합장단장은 자신을 맹종하는 신도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살던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딸을 병원 대신 교회에 맡겨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