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알선 대가로 금전적 이득' 혐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24-11-29 22:39   수정 | 2024-11-29 22:39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알선하는 대가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지난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하고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당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왕 전 청장은 방사청장 재직 당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입찰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