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경찰 "23시 37분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지시"

입력 | 2024-12-04 23:19   수정 | 2024-12-05 00:27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에 ′모두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경찰청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어젯밤 11시 37분, 비상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모두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어젯밤 10시 28분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이후 국회 주변에 기동대를 배치했는데, 이 역시 조 청장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어젯밤 10시 46분쯤 경찰은 국회 안으로 이동하려는 사람을 일시 출입 통제했는데 이는 김봉식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11시 6분쯤 지시가 번복돼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 청장의 지시로 다시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밤 0시, 조지호 청장 주재로 경찰 지휘부 영상회의를 진행했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뒤인 오늘 새벽 1시 45분, 국회사무총장 요구에 따라 국회 관계자에게는 모두 문을 열어주고 일반인은 출입 통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