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김 전 장관 신병을 계속 확보해두기 위해서는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김 전 장관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1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새벽 7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측과 일정 조율 끝에 본인이 새벽 시간대를 원해 자진 출석 형태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성이 확인된 포고령 1호 발표를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군 내부 사조직으로 비판받는 이른바 충암파의 좌장으로도 꼽힙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같은날 형법상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이튿날 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되자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