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찬

서부지검,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동시 수사

입력 | 2024-12-09 15:30   수정 | 2024-12-09 15:30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일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서부지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불법숙박업 혐의는 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따로 수사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같은 이유로 제주지검도 수사 중인 사건을 서부지검에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혜 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 지난 10월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영업 신고 없이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숙박업에 이용하고,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