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찬

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민주 신영대 불구속 기소

입력 | 2024-12-09 15:53   수정 | 2024-12-09 15:55
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