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복지장관 조사‥국무위원 첫 소환

입력 | 2024-12-12 08:54   수정 | 2024-12-12 10:4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입니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3일 밤 10시17분쯤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45분쯤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고령에 담긴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