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사법 심사 대상 아냐"‥판례와 전문가 의견은?

입력 | 2024-12-12 18:25   수정 | 2024-12-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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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비상계엄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내란 수괴 전두환 씨가 재판에서 펼쳤던 논리인데요.

이미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받아들이지 않은 철 지난 주장일 뿐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총칼을 앞세워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식 논리입니다.

전 씨는 내란죄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96년 당시 재판에서 전 씨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입니다.

사법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심사할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두환, 노태우 때 그때도 대법원도 통치행위 주장하는 걸 배척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옛날에 공부하고, 잘 모르는 거지 하나도.″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당연히 심판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계엄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헌재에 의해서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은 박정희 독재정권 유신 헌법 때나 있었습니다.

유신 헌법에서는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켰습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유신 시대에 박정희 사고에 굳어져 있어요.″

손바닥에 ′왕′ 자를 그리고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왔던 윤 대통령.

내란죄 수괴로 처벌받은 전두환, 종신 집권의 야욕을 드러낸 박정희 정권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